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구분

내용

신청기관

건강보험

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90% 지원

(나머지 초과금액 및 10% 개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자인 경우 보조기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의 90%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나머지 10%는 시군구에서 지원

시,군,구청

*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내구 연한

유형

사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

6

전동휠체어 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190,000

1.5

급여 대상자 기준

전동휠체어

가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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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동휠체어

나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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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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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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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절차

1

진료

장애인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보장구 처방

의사

검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3

급여 결정신청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

급여 결정통보

보장기관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통보

5

보장구 구입(맞춤)

장애인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검수 확인

의사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급여비 청구

장애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급여비 지금

보장기관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⑥ 검수확인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 보험급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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